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공고 참조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서울 동작구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한눈에 보기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동작구에는 현재 15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구·동대문구·용산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관내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6년 기준 월 22,800원)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중 법정저소득 해당하는 세대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관내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6년 기준 월 22,800원)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중 법정저소득 해당하는 세대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서울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