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정부·지자체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서울 동작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3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한눈에 보기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동작구에는 현재 15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노년 대상 제도는 3건입니다. 강북구·강서구·양천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신청 방법

1)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현금 20만원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1) 지원대상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이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검토하여 지급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1)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현금 20만원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다른 지원제도

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7-09)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