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중장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서울 강남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반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3년 1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교육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강남구에는 현재 15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은평구·영등포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2)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일 현재 강남구 1년이상 거주자 - 일반재산 172,000천원 이하, 2,000cc 미만 자동차 소유 가구(외제차 소유 가구 지원 제외) - 기타 세부내용 강남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3)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9학기 째 등록)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지원 대상자 - 지급일 기준 강남구 비거주자 - 교육지원과 「미래 우수 지역인재 양성 장학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 및 지급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지급방법 - 등록금 : 학교 계좌 지급 - 교육경비, 성적 향상 장학금,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 신청인 계좌 지급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2)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일 현재 강남구 1년이상 거주자 - 일반재산 172,000천원 이하, 2,000cc 미만 자동차 소유 가구(외제차 소유 가구 지원 제외) - 기타 세부내용 강남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3)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9학기 째 등록)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 및 지급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지급방법 - 등록금 : 학교 계좌 지급 - 교육경비, 성적 향상 장학금,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 신청인 계좌 지급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다른 지원제도

중장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7-1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