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강남구에는 현재 15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은평구·영등포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2)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일 현재 강남구 1년이상 거주자 - 일반재산 172,000천원 이하, 2,000cc 미만 자동차 소유 가구(외제차 소유 가구 지원 제외) - 기타 세부내용 강남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3)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9학기 째 등록)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지원 대상자 - 지급일 기준 강남구 비거주자 - 교육지원과 「미래 우수 지역인재 양성 장학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 및 지급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지급방법 - 등록금 : 학교 계좌 지급 - 교육경비, 성적 향상 장학금,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 신청인 계좌 지급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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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른 지원제도
중장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7-1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