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지원

입양아동 지원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영유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서울 강남구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5년 1월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입양아동 지원 한눈에 보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함.

강남구에는 현재 15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영유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양천구·마포구·관악구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2) 지급방법 : 입양아동 또는 양부모 계좌이체

문의처

정부·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가족정책과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 강남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1)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2) 지급방법 : 입양아동 또는 양부모 계좌이체

거주 지역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 다른 지원제도

영유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