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제주 서귀포시
기준 연도
2022년
지원 주기
분기
수급 단위
가구,개인
시행 시작
2003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서귀포시에는 현재 38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년 대상 제도는 2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시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신청 방법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문의처

정부·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제주 다른 지원제도

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2, 최종수정 2025-08-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