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는)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제주시에는 현재 40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신청 방법
- 분기별 익월(4, 7, 10, 익년도 1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문의처
정부·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분기별 익월(4, 7, 10, 익년도 1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다른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6-1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