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촉진장려금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노인고용촉진장려금도 빠지지 않습니다. 정부·지자체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한눈에 보기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제주시에는 현재 40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노년 대상 제도는 7건입니다.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신청 방법
○ 신청시기 및 장소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 행정시에서는 서류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문의처
정부·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거주 지역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주 다른 지원제도
노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5-06-26)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