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모바일앱,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관심 주제
생활지원, 신체건강, 보호·돌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한눈에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기타 방식 제도는 42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신청 방법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 단, 본인 자격변동에 따라 누락되는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후 개별 신청 필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대표문의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 단, 본인 자격변동에 따라 누락되는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 후 개별 신청 필요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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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