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이(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운영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시설
시행 시작
1994년 1월
관심 주제
보호·돌봄, 주거, 신체건강, 법률, 정신건강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대표문의 1366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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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0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