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가구,시설,사업장
시행 시작
2012년 1월
관심 주제
정신건강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한눈에 보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 등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기관 : 노숙자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연계대상기관 :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문의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 등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기관 : 노숙자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연계대상기관 :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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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2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