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재정경제부이(가) 운영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운영 기관
재정경제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생활지원, 일자리, 서민금융

근로·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료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문의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대표문의 126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료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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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2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