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한눈에 보기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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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