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보호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진폐근로자보호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1985년 4월
관심 주제
신체건강

진폐근로자보호 한눈에 보기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대표문의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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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