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자동 지급 합니다. * 단, 간병비의 경우 사후 시군구로 청구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대상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 신청서 작성 : 신청서식 '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 신청서 제출 국내 거주자의 경우 피해자 거주지 관할 시.도(또는 시.군.구) 담당과 국외 거주자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외교부) * 거동불편, 비밀유지 등 사유로 제3의 사유로 제3의 장소 또는 주거지에서 등록 신청 가능,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피해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각별한 유의요망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대표문의 02-2100-6000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자동 지급 합니다. * 단, 간병비의 경우 사후 시군구로 청구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대상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 신청서 작성 : 신청서식 '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 신청서 제출 국내 거주자의 경우 피해자 거주지 관할 시.도(또는 시.군.구) 담당과 국외 거주자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외교부) * 거동불편, 비밀유지 등 사유로 제3의 사유로 제3의 장소 또는 주거지에서 등록 신청 가능,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개인정보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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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