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국가보훈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한눈에 보기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신청 방법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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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9)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