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고용노동부이(가) 운영하는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지원 대상
65세이상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사업장
시행 시작
2003년 7월
관심 주제
일자리, 안전·위기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한눈에 보기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대표문의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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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