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65세이상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7년 1월
관심 주제
생활지원, 서민금융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눈에 보기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대여(융자) 방식 제도는 2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대표문의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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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