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국가보훈부의 재해보상금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재해보상금 한눈에 보기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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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