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국가보훈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국가보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2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생활지원

참전명예수당 한눈에 보기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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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