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원 대상
노년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15년 1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주거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눈에 보기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현금대여(융자) 방식 제도는 2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대표문의 1566-9009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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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