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한눈에 보기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신청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 www.at4u.or.kr )를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대표문의 1588-2670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 www.at4u.or.kr )를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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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