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운영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3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저소득, 장애인
관심 주제
생활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한눈에 보기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신청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 www.at4u.or.kr )를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대표문의 1588-2670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 www.at4u.or.kr )를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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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