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간호수당도 빠지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국가보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2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신체건강, 생활지원

간호수당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중 간호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중 간호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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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