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주거

긴급복지 주거지원 한눈에 보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지원 내용과 기준은 예산·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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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