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이(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공급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한눈에 보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입주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대표문의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주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연도별로 지원 규모와 조건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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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5)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