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질병관리청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1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생활지원, 신체건강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외국 국적자 (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신청 방법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신 후 보건소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대표문의 043-719-8778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외국 국적자 (단,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신 후 보건소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