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시설
시행 시작
2012년 1월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생활지원, 일자리,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다문화가족 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 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 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대표문의 1577-1366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 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 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지역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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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