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보건복지부이(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노년 대상 제도는 78건,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문의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대표문의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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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