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

의료급여(의료급여),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가구,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보훈대상자,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정신건강, 신체건강

의료급여(의료급여)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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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