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국가보훈부의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한눈에 보기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등 수송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기타 방식 제도는 42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 재해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 재해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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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0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