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국가보훈부의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5세이상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국가보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4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생활지원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한눈에 보기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등 수송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기타 방식 제도는 42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 재해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 재해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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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04)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