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도 빠지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운영 기관
행정안전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법인/단체,개인
시행 시작
2012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장애인, 다자녀, 저소득
관심 주제
생활지원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기타 방식 제도는 42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국가유공자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만 18세미만 2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신청 방법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을 합니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대표문의 02-2100-3399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을 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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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