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한눈에 보기
경력단절여성 등 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공공 고용서비스 - 고용24( www.work24.go.k )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정보 제공 동의 필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유 지원 사업 - 방문, 전화(1544-1199), 홈페이지( https://saeil.mogef.go.kr )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와 상담합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 대표문의 1544-1199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공공 고용서비스 - 고용24( www.work24.go.k )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정보 제공 동의 필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유 지원 사업 - 방문, 전화(1544-1199), 홈페이지( https://saeil.mogef.go.kr )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와 상담합니다.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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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