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융자)
소상공인지원(융자),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중소벤처기업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지원(융자) 한눈에 보기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청년 대상 제도는 72건, 현금대여(융자) 방식 제도는 2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biz.or.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 대표문의 은행별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biz.or.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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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