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국가보훈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6~12세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국가보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반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1981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교육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한눈에 보기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신청 방법

장학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문의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학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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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