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환자2세수당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국가보훈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5세이상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국가보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2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신체건강, 생활지원

고엽제환자2세수당 한눈에 보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2세환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대표문의 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2세환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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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