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융자)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눈에 보기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대여(융자) 방식 제도는 2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대표문의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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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2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