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융자)도 그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65세이상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2년 1월
관심 주제
생활지원,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눈에 보기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대여(융자) 방식 제도는 2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1 이하('26년 기준 268만원)인 근로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대표문의 1588-0075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융자항목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양육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26년 기준 268만원) * 일용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소액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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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2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