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도 빠지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한눈에 보기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신청 방법
가까운 지구별 수협 등 회원조합에 직접 방문신청합니다.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대표문의 1588-4119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가까운 지구별 수협 등 회원조합에 직접 방문신청합니다.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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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2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