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도 빠지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반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신청 방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금융위원회 은행과 · 대표문의 1544-4200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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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