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3% 원천징수분을 넣으면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도 나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 부양가족·노란우산공제 등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5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액에 10%의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입니다.
필요경비 정하는 법
- 장부 신고: 실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경비 계산. 경비가 많은 업종은 이쪽이 유리합니다.
-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6천만원·제조 3,600만원·서비스 2,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업종별 60~90%대 경비율을 곱합니다.
- 기준경비율: 그 이상 규모인데 장부가 없을 때.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경비율로 인정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세금 줄이는 기본
노란우산공제(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5월 전 증빙 정리가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 3.3% 뗀 것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입니다. 5월에 실제 세금을 계산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됩니다.
Q.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매출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이 갈립니다.
Q. 부가가치세와는 다른 세금인가요?
A. 네.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1월·7월에 신고하는 별도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이익(소득)에 대해 5월에 내는 세금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 (2026년 5월 신고분) 기준 간편 계산 도구로, 실제 금액·결과는 개인 상황과 최신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