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대상 확인 (소득인정액 계산기)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수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max(0, 근로소득-112만원) + 기타소득
재산소득환산액 = (기본공제 초과액 + 금융재산 기본공제 초과액 - 부채) × 4% ÷ 12
지역별 재산 기본공제액
| 지역 | 공제액 |
|---|---|
| 대도시·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소득도 포함되나요?
A.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개별 계산이 달라집니다.
Q. 자녀가 있으면 기준액이 달라지나요?
A.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가구 구성(단독/부부)에만 따라 결정되며, 자녀 유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전세금은 부채로 계산되나요?
A. 전세금을 받은 경우 그 규모가 크면 금융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본 계산기는 2026년 7월 기준 간편 계산 도구로, 실제 금액·결과는 개인 상황과 최신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