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 등기 셀프로 하면 50만원 아끼는 방법

📅 2025년 7월 11일 ⏱️ 2분 읽기 ✍️ kimyido

목차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비용 비교
  • 주의할 점
  • 관련 도구
  • 보통 집 사면 법무사한테 맡기는데, 수수료가 50~100만원 한다. 솔직히 시간만 있으면 직접 해도 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준비 서류 (매수인)

    • 등기신청서 (대법원 양식)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납부확인서
    • 인감증명서 (매도인 것)
    • 등기필정보 (매도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절차

    1단계: 취득세 납부 위택스(wetax.go.kr)에서 취득세 신고·납부. 계약 후 60일 이내.

    2단계: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에서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 가능. 실제 부담 비용은 채권 금액의 1~2%.

    3단계: 등기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빈칸 채우면 된다.

    4단계: 등기소 방문 관할 등기소에 서류 제출. 접수 후 3~5일이면 처리.

    비용 비교

    항목법무사셀프
    법무사 수수료50~100만원0원
    등록면허세동일동일
    취득세동일동일
    국민주택채권동일동일
    교통비/시간0약간
    법무사 수수료만 절약해도 꽤 크다.

    주의할 점

  •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 명령 → 다시 가야 함
  • 60일 이내 등기 안 하면 과태료
  • 매도인 협조가 필수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 실수하면 수정이 번거로움
  • 처음이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두 번째부터는 30분이면 끝난다.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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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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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7월 11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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