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셀프로 하면 50만원 아끼는 방법
목차
보통 집 사면 법무사한테 맡기는데, 수수료가 50~100만원 한다. 솔직히 시간만 있으면 직접 해도 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준비 서류 (매수인)
- 등기신청서 (대법원 양식)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취득세 납부확인서
- 인감증명서 (매도인 것)
- 등기필정보 (매도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절차
1단계: 취득세 납부 위택스(wetax.go.kr)에서 취득세 신고·납부. 계약 후 60일 이내.
2단계: 국민주택채권 매입 은행에서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 가능. 실제 부담 비용은 채권 금액의 1~2%.
3단계: 등기신청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 다운로드. 빈칸 채우면 된다.
4단계: 등기소 방문 관할 등기소에 서류 제출. 접수 후 3~5일이면 처리.
비용 비교
| 항목 | 법무사 | 셀프 |
| 법무사 수수료 | 50~100만원 | 0원 |
| 등록면허세 | 동일 | 동일 |
| 취득세 | 동일 | 동일 |
| 국민주택채권 | 동일 | 동일 |
| 교통비/시간 | 0 | 약간 |
주의할 점
처음이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두 번째부터는 30분이면 끝난다.
관련 도구
- 취득세 계산기 - 등기 비용 중 취득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