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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개인정보 침해 손배액 청구 — 피해 배상받기

📅 2025년 4월 17일 ⏱️ 3분 읽기 ✍️ kimyido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형태를 무단으로 촬영, 공개, 상품화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초상권 침해 사례

상황침해 여부
SNS에 동의 없이 사진 공개
광고에 무단 사용
유명인 흉내 내기△ (맥락에 따라)
공개 장소 촬영 (뉴스)△ (공익성)

손배액 계산

기본액 (정신적 고통)

침해 정도배상액
경미 (소수 공개)300만원~500만원
중등도 (광고 사용)500만원~1,500만원
심각 (상품화)1,500만원~5,000만원

추가액 (실제 손실)

광고료 기준:

  • 연예인 초상권료: 1회 500만원~5,000만원
  • 일반인 초상권료: 1회 100만원~500만원
  • 상품판매 수익: 실제 발생 수익의 10~30%
예시:
  • 초상권 침해 광고: 10억 수익
  • 기본 배상액: 1,000만원
  • 부가 배상액 (수익의 20%): 2,000만원
  • 총 배상액: 3,000만원

초상권 침해 대응 절차

1단계: 증거 수집

  • [ ] 침해 이미지 스크린샷
  • [ ] 게시 시간, 장소 기록
  • [ ] 조회수, 좋아요 수 캡처
  • [ ] 관련자 정보

2단계: 경고 발송 (내용증명)

침해 사실 지적 → 7일 내 삭제 요청 → 침해 중지 요청

3단계: 민사소송

  • 손배액 청구
  • 삭제 가처분신청

4단계: 형사고소 (악의적 침해)

  • 명예훼손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대상

유출 정보배상액
기본정보 (이름, 전화)200만원~500만원
금융정보 (계좌, 신용)500만원~2,000만원
의료정보1,000만원~3,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뉴스 기사에 내 얼굴이 나왔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공익성 있는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선정적으로 처리된 경우 배상 가능합니다.

Q2. SNS에 아이 사진을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A.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아이의 초상권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Q3. 초상권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A. 초상권은 '얼굴 무단 사용', 명예훼손은 '거짓 정보로 인한 평판 손상'입니다.

체크리스트

초상권 침해 대응:

  • [ ] 침해 증거 수집 (스크린샷)
  • [ ] 경고 발송 (내용증명)
  • [ ] 삭제 확인
  • [ ] 필요시 소송 (변호사 상담)
당신의 얼굴과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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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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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5년 4월 17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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