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핵심 정리 - 대상, 방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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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계속 유예되다가 결국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제 진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의무 신고 조건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수도권 전역 + 광역시 + 세종시 + 도의 시(市) 지역
예외 (신고 안 해도 됨)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하
- 군(郡) 지역
- 친족 간 임대 (직계존비속)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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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가능.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지참.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임대인, 임차인 어느 쪽이 해도 된다.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처리하면 편하다.
미신고 시 과태료
| 위반 유형 | 과태료 |
| 미신고 | 4~100만원 |
| 거짓 신고 | 100만원 |
갱신 시에도 신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불필요.
확정일자와의 관계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별도로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 없다는 점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관련 도구
- 대출이자 계산기 - 전세대출 이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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