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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핵심 정리 - 대상, 방법, 과태료

📅 2026년 1월 8일 ⏱️ 2분 읽기 ✍️ kimyido

목차

  • 신고 대상
  • 신고 방법
  • 미신고 시 과태료
  • 갱신 시에도 신고?
  • 확정일자와의 관계
  • 관련 도구
  •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계속 유예되다가 결국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제 진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의무 신고 조건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수도권 전역 + 광역시 + 세종시 + 도의 시(市) 지역

    예외 (신고 안 해도 됨)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하
    • 군(郡) 지역
    • 친족 간 임대 (직계존비속)

    신고 방법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가능.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지참.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어느 쪽이 해도 된다.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처리하면 편하다.

    미신고 시 과태료

    위반 유형과태료
    미신고4~100만원
    거짓 신고100만원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바로 신고하면 금액이 적고, 오래 미룰수록 높아진다.

    갱신 시에도 신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불필요.

    확정일자와의 관계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별도로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 없다는 점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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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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