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연 2천만원 넘으면 세금 폭탄?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15.4%를 원천징수 당한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다. 문제는 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2,000만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끝나는데, 넘으면 6~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나 차이 나나
연봉 8천만원 + 금융소득 3천만원인 경우
2,000만원까지: 15.4% = 308만원 (이미 원천징수됨) 초과 1,000만원: 근로소득과 합산 → 세율 35~38% 적용
추가 세금이 약 200~380만원 발생할 수 있다.
해당되는 금융소득
- 은행 예금·적금 이자
- 채권 이자
- 주식 배당금
- 펀드 분배금
- ELS·DLS 수익
- P2P 투자 수익
제외되는 것
- 비과세 저축 이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분
- 세금우대저축
대응 전략
1. ISA 계좌 활용
ISA 계좌 내 금융소득은 200~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 분리과세.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진다.2. 배우자 분산
금융 자산을 배우자에게 분산하면 각자 2천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증여세 면제 한도(6억) 내에서.3. 비과세 상품 활용
비과세 종합저축(65세 이상, 장애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등.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가까워지면 연말에 적금 만기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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