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총정리
사업하면서 쓰는 돈이 다 경비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어디까지가 비용이고, 어떻게 증빙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봤다.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인건비
- 직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 일용직 인건비 (원천징수 필수)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임차료
- 사무실/매장 월세
- 관리비, 공용부담금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불가
차량 유지비
- 사업용 등록 차량에 한해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리스료
- 연 1,500만원 한도 (감가상각 포함)
- 업무용 사용 비율 입증 필요 (운행일지)
접대비
| 매출 규모 | 한도 |
| 1억 이하 | 1,800만원 |
| 1~5억 | 1,800만원 + 초과분의 0.3% |
| 5~100억 | 3,000만원 + 초과분의 0.2% |
기타
- 통신비, 소모품비, 배송비
- 광고·마케팅비
- 세무사·변호사 수수료
- 업무 관련 교육비, 도서구입비
경비로 안 되는 것
- 사업주 본인 급여 (개인사업자는 불가)
- 벌금, 과태료
- 소득세, 주민세
- 개인적 생활비
- 가사 관련 지출
증빙 관리
적격 증빙 4가지:
이 4가지 중 하나가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는다.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까지만 인정.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잡힌다. 이게 제일 편한 방법.
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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