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절세

개인사업자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총정리

📅 2026년 3월 2일 ⏱️ 2분 읽기 ✍️ kimyido

사업하면서 쓰는 돈이 다 경비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어디까지가 비용이고, 어떻게 증빙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봤다.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인건비

  • 직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 일용직 인건비 (원천징수 필수)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임차료

  • 사무실/매장 월세
  • 관리비, 공용부담금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불가

차량 유지비

  • 사업용 등록 차량에 한해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리스료
  • 연 1,500만원 한도 (감가상각 포함)
  • 업무용 사용 비율 입증 필요 (운행일지)

접대비

매출 규모한도
1억 이하1,800만원
1~5억1,800만원 + 초과분의 0.3%
5~100억3,000만원 + 초과분의 0.2%
1건당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 가능, 초과하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필수.

기타

  • 통신비, 소모품비, 배송비
  • 광고·마케팅비
  • 세무사·변호사 수수료
  • 업무 관련 교육비, 도서구입비

경비로 안 되는 것

  • 사업주 본인 급여 (개인사업자는 불가)
  • 벌금, 과태료
  • 소득세, 주민세
  • 개인적 생활비
  • 가사 관련 지출

증빙 관리

적격 증빙 4가지:

  • 세금계산서
  • 계산서 (면세사업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이 4가지 중 하나가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는다.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까지만 인정.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잡힌다. 이게 제일 편한 방법.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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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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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2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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