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수입, 세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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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업 안 하는 직장인을 찾기가 더 어렵다.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배달... 문제는 이 수입에 대한 세금 처리다.
어떤 부업이든 소득은 소득이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버는 돈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 유형 | 분류 | 예시 |
| 사업소득 | 계속·반복적 |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
| 기타소득 | 일시적 | 강연료, 원고료 |
| 근로소득 | 고용 관계 | 파트타임 알바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면?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안 해도 된다. 원천징수로 끝.
사업소득이라면
1인 미디어,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계속 버는 돈은 사업소득이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회사에 부업이 들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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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 시 주민세를 "직접 납부"로 선택하면, 부업 소득에 대한 세금 고지가 회사가 아니라 집으로 온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안 들킨다.
다만 4대보험 상 건강보험은 소득이 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 노출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해야 할까?
스마트스토어나 쇼핑몰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은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신고 가능하지만, 매출이 커지면 등록하는 게 세금상 유리하다 (경비 처리 범위가 넓어짐).
실전 시나리오
연봉 4,000만원 직장인, 스마트스토어 월 100만원 수입
- 근로소득: 4,000만원
- 사업소득: 1,200만원 (경비 공제 후 약 500만원)
- 합산 과세표준: 약 3,000만원대
- 추가 세금: 약 70~100만원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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