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최대 지급액까지 완벽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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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근로장려금이란?
- 신청 자격
- 지급액 계산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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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기본 개념
근로장려세제(EITC):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 목적 | 근로 의욕 고취, 생활 지원 |
| 대상 |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
| 지급액 | 최대 330만원 (맞벌이) |
| 신청 | 연 1회 (5월) |
자녀장려금과 차이
| 대상 | 저소득 근로자 | 18세 미만 자녀 |
| 지급액 | 최대 33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 소득 기준 | 가구별 상이 | 4,000만원 미만 |
| 중복 | 둘 다 가능 | 둘 다 가능 |
신청 자격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6년)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가구 유형 정의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없음
- 미혼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있음
맞벌이 가구: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부동산 | 주거용 전세보증금 |
| 자동차 | 생활필수품 |
| 금융자산 | 사업용 자산 (일부) |
| 전세보증금 | - |
> ⚠️ 재산
1.7억~2.4억원 구간은 지급액 50% 감액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 대한민국 국적 없음 (외국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등)
-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지급액 계산
산정 방식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점증 구간 → 평탄 구간 → 점감 구간
소득 ↑ → 장려금 ↑ → 최대 유지 → 장려금 ↓
단독가구 지급액
| 400만원 미만 | 총급여 × 400/400 | - |
| 400~900만원 | 165만원 | 165만원 |
| 900~2,200만원 | 165만원 - (총급여-900만) × 165/1300 | - |
홑벌이 가구 지급액
| 700만원 미만 | 총급여 × 285/700 | - |
| 700~1,400만원 | 285만원 | 285만원 |
| 1,400~3,200만원 | 285만원 - (총급여-1400만) × 285/1800 | - |
맞벌이 가구 지급액
| 800만원 미만 | 총급여 × 330/800 | - |
| 800~1,700만원 | 330만원 | 330만원 |
| 1,700~3,800만원 | 330만원 - (총급여-1700만) × 330/2100 | - |
계산 예시
단독가구, 총급여 1,500만원:
1,500만원은 점감 구간 (900~2,200만원)
지급액 = 165만원 - (1,500만-900만) × 165/1300
= 165만원 - 76.2만원
= 약 88.8만원
신청 방법
정기 신청 (5월)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손택스 앱 (모바일)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 상반기분 | 9월 1일~15일 | 12월 |
| 하반기분 | 3월 1일~15일 | 6월 |
반기 신청 특징:
- 근로소득자만 가능
- 사업소득자 불가
- 6개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
홈택스 신청 절차
Step 1: 홈택스 로그인
Step 2: 장려금 신청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선택
Step 3: 정보 확인
Step 4: 신청서 제출
Step 5: 심사 및 지급
- 심사 기간: 약 3개월
- 지급: 9월 (정기 신청 기준)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자동 조회되지만, 추가 증빙 필요 시:
- 재산 증빙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원천징수영수증)
지급 일정
정기 신청 지급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지급 방법
- 계좌 입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
- 현금 수령: 우체국 (계좌 없을 시)
자녀장려금
별도 신청 가능
자격 조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재산 2.4억원 미만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2,100만원 미만 | 100만원 |
| 2,100~4,000만원 | 100만원 - (소득-2,100만) × 100/1900 |
중복 수령 가능
근로장려금 285만원 + 자녀장려금 100만원 × 2명
= 총 485만원 수령 가능!
주의사항
1. 기한 엄수
- 5월 31일까지 신청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2. 정보 정확 입력
- 가구원 정보 오류 시 탈락
- 소득/재산 허위 신고 시 환수 + 가산세
3. 변동 사항 신고
- 가구원 변동 (결혼, 출생 등)
- 재산 변동 (주택 취득 등)
4.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 대상 | 근로소득자 | 모든 대상 |
| 지급 | 연 2회 | 연 1회 |
| 금액 | 분할 지급 | 일시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자도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은 제외됩니다.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기한(5월)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11월까지)이 가능하지만 10% 감액됩니다. 전년도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합니다.
받은 돈은 세금 내나요?
A. 비과세 소득입니다. 받은 장려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자격 확인
- [ ] 소득 기준 충족 (가구 유형별)
- [ ] 재산 2.4억원 미만
- [ ] 대한민국 국적
- [ ] 부양자녀 아님
신청 준비
- [ ] 가구원 정보 확인
- [ ] 계좌 준비
- [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신청 후
- [ ] 접수 확인
- [ ] 심사 결과 확인 (8월)
- [ ] 지급 확인 (9월)
마무리
근로장려금의 핵심:
5월 정기 신청 놓치지 않기
가구 유형 정확히 파악 (단독/홑벌이/맞벌이)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해당 시)
재산 2.4억원 기준 체크관련 글 더보기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