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절세

법인 설립 vs 개인사업자 비교 - 2026년 어떤 게 유리할까?

📅 2026년 1월 17일 ⏱️ 6분 읽기 ✍️ kimyido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이 법인 vs 개인사업자 선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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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한눈에 보는 비교
  • 세금 비교
  • 손익분기점 분석
  • 장단점 상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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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비교

항목개인사업자법인
설립 비용0원50~100만원
세율6~45% (누진)9~22% (구간)
대표 급여비용 불인정비용 인정
이익 인출자유배당/급여만
사회적 신뢰낮음높음
4대보험지역가입직장가입
폐업간단복잡

세금 비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5억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 추가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9%
2~200억원19%
200억원 초과22%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추가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

순이익 1억원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1억 × 35% - 1,544만원 = 1,956만원
지방소득세 = 196만원
총 세금: 약 2,152만원

법인 (대표급여 5,000만원 설정):

법인이익 = 1억 - 5,000만 = 5,000만원
법인세 = 5,000만 × 9% = 450만원

대표 소득세 =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
지방소득세 = 약 107만원

총 세금: 약 1,181만원

절세 효과: 약 970만원!

손익분기점 분석

법인이 유리한 경우

순이익개인 세금법인 세금유리한 쪽
3,000만원약 300만원약 350만원개인
5,000만원약 630만원약 550만원법인
7,000만원약 1,100만원약 750만원법인
1억원약 2,150만원약 1,180만원법인
> 💡 순이익 5,000만원 이상이면 법인 전환 검토!

추가 고려 사항

법인의 경우 배당 시 추가 세금 발생:

  • 배당소득세: 15.4%
  •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 시
따라서 급여로 인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장단점 상세 비교

개인사업자 장점

1. 설립/운영 간편

  • 설립 비용 0원
  • 세무사 없이 운영 가능
  • 폐업 절차 간단
2. 자금 운용 자유
  • 이익 즉시 인출 가능
  • 개인 용도 사용 가능
  • 복잡한 절차 없음
3. 비용 절감
  • 법인 유지비 불필요
  • 회계/세무 비용 낮음
  • 4대보험 지역가입 (선택적)

개인사업자 단점

1. 높은 세율

  • 소득 증가 시 세율 급등
  • 최대 45% (지방세 포함 49.5%)
2. 무한책임
  • 사업 채무 = 개인 채무
  • 파산 시 개인 재산도 위험
3. 신용도 한계
  • 대출 한도 제한
  • 거래처 신뢰도 낮음
  • 투자 유치 어려움

법인 장점

1. 낮은 세율

  • 최대 22% (지방세 포함 24.2%)
  • 대표 급여로 소득 분산
2. 유한책임
  • 출자금 한도 내 책임
  • 개인 재산 보호
3. 높은 신뢰도
  • 거래처 신뢰 확보
  • 대출 한도 확대
  • 투자 유치 가능
4. 절세 수단 다양
  • 퇴직금 적립
  • 복리후생비 활용
  • 법인차량 운영

법인 단점

1. 설립/운영 비용

  • 설립 비용: 50~100만원
  • 세무 비용: 월 10~30만원
  • 법인 유지비: 연 100만원+
2. 복잡한 운영
  • 복식부기 의무
  • 주주총회, 이사회
  • 등기 변경 절차
3. 자금 인출 제한
  • 급여/배당만 가능
  • 무단 인출 시 가지급금 이슈
  • 배당 시 추가 세금

상황별 추천

개인사업자 추천

상황이유
연 순이익 5,000만원 미만세금 차이 적음
프리랜서, 1인 사업운영 간편
부업/투잡복잡한 관리 불필요
사업 초기 (불확실)철수 용이

법인 추천

상황이유
연 순이익 5,000만원 이상세금 절감 효과
투자 유치 계획지분 구조 필요
대규모 거래신뢰도 필요
공동 창업지분 분배 명확
부동산 투자양도세 유리

법인 전환 절차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방법 1: 현물출자

  • 개인사업자 자산을 법인에 출자
  • 자산 평가 후 자본금 책정
  • 개인사업자 폐업
  • 방법 2: 사업 양도

  • 법인 설립
  • 개인사업자 영업권/자산 양도
  • 개인사업자 폐업
  • 법인 설립 절차

  • 정관 작성 (1일)
  • 자본금 입금 (최소 자본금 없음)
  • 등기 신청 (2~3일)
  • 사업자등록 (1일)
  • 4대보험 신고 (1주)
  • 소요 기간: 약 1~2주 소요 비용: 50~100만원 (법무사/세무사 포함)

    세금 외 비교

    4대보험

    개인사업자 (지역가입):

    • 국민연금: 소득의 9%
    • 건강보험: 소득의 7.09%
    • 고용보험: 미가입
    • 산재보험: 선택 가입
    법인 대표 (직장가입):
    • 국민연금: 급여의 9% (회사 4.5% 부담)
    • 건강보험: 급여의 7.09% (회사 50% 부담)
    • 고용보험: 가입 (선택)
    • 산재보험: 가입
    > 💡 법인 대표는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이 비용 처리됨

    대출/신용

    항목개인사업자법인
    사업자 대출제한적용이
    신용평가개인 신용법인 + 개인
    담보 대출개인 담보법인 자산 담보
    정책 자금일부 제한대부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설립 후 바로 절세 효과가 있나요?

    A. 초기에는 오히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법인 유지비, 세무 비용 등을 고려하면 순이익 5,000만원 이상일 때 효과가 있습니다.

    Q2. 1인 법인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주주 1명, 이사 1명으로 설립 가능합니다. 1인 법인도 법인의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Q3. 법인 대표 급여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A. 법인 이익과 대표 세율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9% 구간(2억 이하)을 유지하면서 대표 급여를 최적화합니다.

    Q4. 부부가 공동 사업하면?

    A. 개인사업자는 1인만 대표, 배우자는 인건비로 처리합니다. 법인은 공동 대표 또는 지분 배분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순이익추천 형태
    3,000만원 이하개인사업자
    3,000~5,000만원상황에 따라
    5,000만원 이상법인 검토
    1억원 이상법인 강력 추천
    사업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환 시점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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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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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 17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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