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연금액과 실제 쓸 수 있는 돈 구분
공단에서 확인한 예상연금액의 기준시점과 표시 방식을 확인하세요. 세금·건강보험 등 개인별 부담과 다른 소득에 따른 영향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생활비 예산에는 최종적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을 적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는 개인별 세금이나 보험료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한 달 예산을 세 칸으로 나누세요
| 구분 | 항목 예시 | 확인 방법 |
|---|---|---|
| 정기소득 | 연금, 확정된 근로·임대소득 | 실제 지급액·지급 기간 확인 |
| 월 고정·생활비 | 주거비, 식비, 통신비, 보험료 | 최근 지출내역 합산 |
| 연간·비정기 비용 | 세금, 수리비, 여행, 경조사 | 연간 예산을 12개월로 배분 |
예시: 월 소득 220만원, 생활비 250만원
매달 30만원, 1년에 360만원이 부족합니다. 비상자금을 제외하고 사용할 예금이 3,600만원이라면 단순히 같은 금액만 인출할 경우 120개월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익·물가·예상 밖 지출을 반영하지 않은 산술 예시입니다. 10년이 반드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부의 연금 개시 시점이 다르다면
두 사람의 연금이 모두 들어오는 시기만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먼저 퇴직하는 기간을 놓칩니다. ‘둘 다 받기 전’, ‘한 사람만 받는 기간’, ‘둘 다 받는 기간’을 나눠 월 부족액을 계산하세요. 같은 비용을 세 기간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예상되는 주거·의료비 변화를 따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예산을 다시 확인하는 시점
- 실제 연금 지급액이 결정되었을 때
- 배우자의 연금이나 다른 정기소득이 시작·종료될 때
- 주거 형태, 대출 상환액, 건강보험 자격이 바뀔 때
- 큰 일회성 지출로 예금 잔액이 줄었을 때
남는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지출을 바로 늘리기보다 비정기 비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반대로 부족하면 월액을 조금씩 바꿔가며 필요한 조정 규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 자금 계산에 원하는 기간을 넣어 시뮬레이션하고, 연금 개시 전이라면 연기수령의 대기 비용도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