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아동급식카드 추가 지원 사업

공주시 아동급식카드 추가 지원 사업,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정부·지자체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충남 공주시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6년 4월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다자녀
관심 주제
입양·위탁

공주시 아동급식카드 추가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기존 급식 지원 외에 1식을 추가 지원하여 조식·석식 및 주말·공휴일·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식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이 연중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고,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

공주시에는 현재 23건의 지자체 지원제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 대상 제도는 4건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보령시·예산군 등 인근 지역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 제36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 방법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정부·지자체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가족지원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 제36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충남 다른 지원제도

청소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