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정부·지자체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청년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정부·지자체
지역
충남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가구
시행 시작
2022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한눈에 보기

중증장애인의 탈 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과 보호자 사후 원활한 자립

지원 대상

신청자격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신청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⑤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신청 방법

본인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원칙 ∙중증장애 등으로 본인 방문 어려울 시, 동일가구원 및 법정 대리인 접수 가능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필수 (신분증 사본 첨부)

문의처

정부·지자체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신청자격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신청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지 만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본인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원칙 ∙중증장애 등으로 본인 방문 어려울 시, 동일가구원 및 법정 대리인 접수 가능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필수 (신분증 사본 첨부)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충남 다른 지원제도

청년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보기